2월 임시국회에 희비 갈리는 부동산시장
2011-02-07 15:10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등 시장에 영향 미칠 법안 통과여부에 이목 '집중'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주택업계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2월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618건으로 이 중 국회 법안 처리를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은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3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34건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기준 법안' 등은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주택업계 및 시장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자투리 땅을 사업지로 고려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게 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규제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소형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견 및 대형 건설업체들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견본주택 설치기준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마감자재와 빌트인가구 등을 모델하우스에 적용됐던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은 사업계획 승인 시 인가받았던 모델하우스 자재 사용 여부만 제재하고,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없는 현재도 계약자 민원 등을 고려해 모델하우스에 쓰였던 제품과 똑같거나 더 좋은 것을 쓰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관련된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또 다른 관심법안으로 주택 공급 시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국토해양부령으로만 정해져 있던 주택유형별 공급순위와 입주자 모집시기·조건 등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약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