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연휴 안전운전 5계명”

2011-01-31 10:24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설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설연휴 전날·새벽시간대 안전운전 △교대운전을 위한 특약 △눈길 운전에 대비한 안전장구 준비 △차량고장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다중충돌 사고시 직접 처리 삼가 등 ‘설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대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연휴 전날의 경우 대인사고는 3616건, 대물사고는 9456건 발생해 일평균 대비 각각 41.7%, 6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2∼4시에 일평균 0.45명 대비 182% 증가한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근 후 귀성 등으로 야간운행이 집중된데다,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졸음운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교대운전을 위한 특약가입을 권고했다.

본인 또는 부부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경우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눈길 운전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준비해야 한다.

최근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눈길·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전등 등 안전장구를 차량에 항시 휴대할 필요가 있다.

출발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전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 둘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중충돌 사고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설연휴의 경우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보상정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