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부터 500만원 한도 긴급자금 대여

2011-01-30 14:3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60세 이상 10명 중 6∼7명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기존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수급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으로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배우자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고채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출한도 이자율, 기간, 대출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고 상반기 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