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 '대마초 흡연' 징역1년 구형

2011-01-28 21:27
전창걸 '대마초 흡연' 징역1년 구형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44)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에서 열린 2차 공판(형사 11단독·판사 노진영)에서 전창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2년 반 가량 장기간 대마초를 상습 흡연했고 흡연 횟수가 많아 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주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상습 흡연과 공급 혐의가 밝혀져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걸은 김성민에게 대마초 2g 을 전달했으며 2008년 8월 부터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20여 차례 대마초 상습 흡연했다.

전창걸 측이 냈던 보석 신청은 지난 주 기각 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배우 김성민씨는 지난 24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 4천500원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 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으르 고려할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