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에멘드캡슐 보험급여 기준 확대
2011-01-24 13:13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글로벌 제약기업 머크의 한국법인 한국MSD는 2011년 1월 1일자로 항구토제 에멘드캡슐의 보험급여가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구역 및 구토 예방까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에멘드는 기존의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해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요법에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멘드는 항구토제로 다른 항구토제와 병용투여 시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예, 고용량의 시스플라틴)의 초기 및 반복 치료에 의한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초기 및 반복치료에 의한 구역 및 구토를 예방한다.
한국MSD 스티브 워너 상무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과정 중 동반되는 구역과 구토로 힘들어 한다”며 “항구토제 에멘드의 보험급여 혜택이 중등도 구토 유발까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구역과 구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