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후 선물제공 등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실시
2011-01-21 10:11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물제공 등 선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내달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선관위는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 불법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선관위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들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도 절대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