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1분기 입주물량 다음주 초 발표예정

2011-01-19 08:47
1.13전세대책의 후속조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다음 주초 올해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주 물량에는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1월), 마천지구 1542가구(2월), 세곡지구 1168가구(3월) 등이 포함되며 한국주택협회 등도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로 전환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는 3월부터 시작된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 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기로 한 제도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이달 말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민간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공급을 4월부터 재개하고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계약액 통계를 이달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