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부실 가지급금 1500만원으로 상향

2011-01-17 15:08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기존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며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를 오는 24일께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 본점이나 신촌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