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지상파 방송 해외 무단전송 ‘기소’
2011-01-17 14:16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7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에 무단 전송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A사 대표 김모(45)씨 등 2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K케이블방송에서 받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신호를 독자 개발한 특수장비를 통해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고서 인터넷으로 미국 등지의 교민 7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민들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원할 때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시청하도록 하는 등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당 월 12-15 달러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상파 방송권자인 KBS와 MBC, SBS와 별도의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공급해 동시중계방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체가 장비를 총괄 관리하며 방송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일종의 재전송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 150-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방송을 공급한 K케이블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업체가 현재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따로 문제삼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번 일은 법이 급격한 네트워크 기술 발달을 따라오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