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오봉저수지 부실시공 백화점
2011-01-16 17:20
규격어긴 '동바리' 등 인부 7명 사상<br/>시공사, 공사중단 통보에도 무리하게 공사 강행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지난 13일 강릉 오봉저수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사고는 설계를 무시한 부실시공과 무리한 공사, 현장감독 소홀 등이 초래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강릉경찰서는 16일 해당 시공사인 S건설 현장소장과 발주처인 한국 농어촌공사 감리책임자 2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양쪽 7.1m 높이의 옹벽 이 4m 높이까지만 시공됐을 뿐 나머지 3m는 철골조만 세워진 빈 공간이나 다름없는 불완전한 시공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농어촌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총 7.1m 높이의 옹벽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3m 높이의 옹벽과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하중을 견디는데 무리가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강관 동바리(기둥)'를 사용하도록 한 당초 설계와 달리, 실제로는 일부 목재 동바리와 조합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또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12월20일 옹벽 시공(4m)을 마지막으로 공사 계약이 마무리돼 같은 달 29일 발주처로부터 구두상 공사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공사 측은 경찰에서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자 나머지 옹벽과 지붕 슬래브의 뼈대를 이루는 배근(配筋) 작업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자칫 눈, 비로 배근된 철근에 녹이 슬 것을 우려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해당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입건된 현장 소장과 감리책임자 등 2명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수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S건설 소속 일용직 인부 4명이 매몰돼 숨지고 인부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