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업소' 골탕먹이려 상습 112신고

2011-01-14 15:53
`얄미운 업소' 골탕먹이려 상습 112신고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불편한 관계의 부동산 중개업주를 골탕먹이려고 상습적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택시기사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금천구 독산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2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해당 중개업소로 출동했지만 주인 홀로 사무실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1년 전 해당 중개업소에서 화투를 치다 주인과 다투고서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말 긴박한 신고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허위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