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남권 보금자리 본청약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2011-01-14 11:17
이전 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청약 신청해야<br/>청약저축 및 종합저축 가입한 무주택자 세대주 확인<br/>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본청약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면서 청약 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후에 입주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지구 A2블록과 서울 서초지구 A2블록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는 오는 17일과 18일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이외의 본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2이상의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은 중복 신청이 안된다.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하여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해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LH는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등 공급구분별로 청약자격과 일정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착오신청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설계타입별로 구분해 신청할 수 없다. 전용 59㎡, 전용 74㎡, 전용 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하므로 미리 LH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습하기’ 등을 통해 신청당일 인터넷신청 관련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