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車 계란투척' 집행유예 확정

2011-01-13 15:29
`대법원장車 계란투척' 집행유예 확정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추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김모(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수시민단체 소속인 이들은 작년 1월21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했기에 엄하게 처벌벋아 마땅하다"며 "특히 달리는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것은 중한 결과를 야기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란투척을 주도한 추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추씨의 제안을 따른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