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2011-01-13 11:2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14부터 설 전날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이다.

일제단속 기간 중 14일부터 23일까지는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는 이어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처벌규정
△거짓표시
- 유통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음 식 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
- 유통농산물, 음식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