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2011-01-13 11:2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14부터 설 전날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이다.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는 이어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처벌규정
△거짓표시
- 유통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음 식 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
- 유통농산물, 음식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