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법원 황광위 사건 등 10대 사건 선정

2011-01-12 07:45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이 작년 한해 동안 자체 판결한 사건 중 궈메이(國美)그룹 황광위(黃光裕)사건 등이 포함된 10대 사건을 선정해 11일 사상 처음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가 보도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건에는 이 밖에 중앙텔레비전(CCTV) 신청사 대형 화재사건, 미윈(密雲) 18인 악행사건, 남편이 서명을 거절해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 고속도로 통행카드 분실로 최장거리 요금을 적용한 사건, 신혼부부가 만리장성에 올랐다 벼락 사(死)한 사건, 바이두(百度)와 360˚간의 불공정 경쟁사건, 쩐자카이신왕(眞假開心網) 불공정 경쟁사건, IPTV에 의한 전국 첫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사건, 비시(碧溪)광장 불법 예금 유치사건 등 그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망라돼 있다.

제2 중급법원 대변인 바이산윈(白山云, 부원장)은 “2010년 제2 중급법원에서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28300여 건을 수리했고, 2.1% 많은 28400여 건을 판결해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이 관심을 갖는 중대사건의 판결과 집행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법원판결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법원의 공정한 사법적 권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법원이 판결한 10대 사건을 선정 공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