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5년 스마트워크 근로자 30%까지 확대
2011-01-06 19:27
방통위는 6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범부처 공동 정책설명회 및 컨퍼런스, 스마트워크 데이(Day),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 등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세제 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및 스마트워크 포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책 및 법 개선과제 발굴, 문화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에 나선다.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보급형 스마트워크 확산모델을 개발해 이용 확대를 꾀하고,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용한 중소기업체 등에 대해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보안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셜 기반 협업과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추진계획의 실천과제로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과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는 스마트워크를 희망하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체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