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댓가 뇌물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구속

2011-01-05 13:58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세금 감면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모 세무서 공무원 주모(47.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공무원 이모(44.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세무사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주모씨 등은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마륵동 김모(53)씨의 창고부지(1300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감면해주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모씨가 고교 후배인 세무사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