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항고하겠다'

2011-01-04 19:24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법원의 결과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4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가 나오자 입장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현대그룹이 지난달 10일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효력 인정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