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문구 함부로 못쓴다
2011-01-04 08:37
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문구 함부로 못쓴다
내년부터 화장품에 피부질환의 치료, 예방을 의미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나 표시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소비자단체 및 화장품업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화장품 표시ㆍ광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화장품 광고ㆍ표시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식약청은 매년 연말 이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짓는다.
이날 회의자료에는 화장품 표시ㆍ광고에 쓸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노인성소양증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한다' 등 30개 문구가 제시됐다.
이들 네거티브 문구에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의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땀 발생을 억제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 세포재생 효과가 있다', '배아, 태반 제대혈 등 줄기세포 기원',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는 표현도 금지문구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문구는 화장품이 갖추지 않은 피부질환의 치료, 예방 등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구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은 다만 여드름, 아토피 완화, 피부재생 등 일부 문구의 경우 화장품의 광고나 표시문구로 쓰려면 여드름균 억제시험 등 인체 외 적용시험 자료를 제시해 관련 효과를 입증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한다' 등의 화장품 효능에 상당하는 표현 30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