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횡령사고 탓 8년치 재무장부 고쳤다
2011-01-06 11:22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솔제지가 횡령사고 탓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8년치 재무장부를 모두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K증권 전 대주주는 한솔제지로부터 예탁받은 2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임의로 매도한 뒤 선물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솔제지 임원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전해졌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한솔제지는 2010 회계연도 3분기 결산보고서를 전날 정정하면서 200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K증권에 맡겼던 197억원 상당 국민주택채권 관련 이자수익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취소했다. 법인세 오류도 바로잡았다.
증권가는 투자지표 핵심인 손익을 8개년에 걸쳐 정정한 데 대해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솔제지는 코스피200에 들어가는 대형주다.
한솔제지는 2007년 순손실을 89억원으로 밝혔다가 120억원으로 늘렸다.
2008년 순이익은 28억원에서 3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순이익도 450억6000만원에서 442억6100만원으로 줄었다.
횡령사고에 따른 미수금 발생으로 미수수익도 2007년 38억원에서 9억원으로, 2008년 11억억원에서 4400만원, 작년 22억원에서 4억원, 9월 말 현재 32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소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횡령 사고액에 비례해 바로잡혔다.
9월 말 기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183억원에서 179억원으로 2% 가까이 감소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685억원에서 468억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한솔제지는 결산보고서 투자자보호 항목에 자회사 법정관리 신청 사실도 추가했다.
이 회사 종속회사 한솔건설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는 정정보고서에서 "증권사 전 대주주가 회사 재산을 허락 없이 유용한 다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자산 손실을 발생 당시 손익에 반영해 전액 대손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