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위조품이면 150% 환불

2010-10-25 09:39
엔조이뉴욕, '150% 정품보상제도'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엔조이뉴욕이 '150% 정품보상제도'를 실시한다.

25일부터 진행될 이번 '150% 정품보상제도'는 엔조이뉴욕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해외배송 상품이 위조품 또는 모조품일 경우 구매 금액의 100% 전액 환불과 함께 구매금액의 50%를 적립금으로 추가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배송되는 모든 구매대행 상품에 엔조이뉴욕 정품보증 카드를 함께 배송하며 의심이 될 경우 정품보증 카드의 일련번호로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소규모 업체나 개인을 통한 해외상품 구입을 통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고 엔조이뉴욕 측은 설명했다.

엔조이뉴욕 쇼핑몰사업본부 이병우 상무는 "이 같은 정품 보상제도를 통해 고객의 권리보호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대행 시장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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