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SSM법안,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

2010-10-22 10:13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SSM 법안 처리와 관련, "유통법과 상생법은 불리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해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점검회의에서 "한-EU FTA가 경제 전반에 굉장히 득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에 대해서는 "오늘 행안위 마감시간 전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감이 야당과 불필요한 대치를 피하고 파행과 정쟁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며 "그러나 현재 국감의 진행방식으로는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며 "국감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줘 개선된 국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감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폭로성 한탕 국감, 재탕·삼탕 국감으로는 정부의 견제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국감이 끝나면 위증으로 고발되는 경우도 없고 증인으로 불출석 해도 벌받는 경우가 없다"고 현 국감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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