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
-대한상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대법 판결 설명회...경제계 첫 대응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온 후 경제계의 첫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 노동법 전문가인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품질관리를 위한 원·하청사간 자연스러운 협력을 근로자파견으로 본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판단이 일반화되면 국내의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변호사는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어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고, 기업들이 설비자동화와 사내하도급업체의 회사밖 이전에 나서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일자리감소와 근로조건 후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무는 이어 "이번 판결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상의는 선진국의 사내하도급 실태 연구, 판결의 경제적 파장 분석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에 대해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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