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수원세관 불법 알고도 속수무책

2010-08-19 10:15
현행법상 보세구역운영신청 문제있다.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세관이 승인하는 특허보세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신청 및 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17일, 18, 19일자)에 기획 보도된 수입차업계 불법 운영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협력사인 S코리아가 불법 하치장을 운영하는 문제점에 있어 세관이 부지에 대한 준공 필증만 증빙 서류로 요구, 첨부했어도 지금과 같은 불법사례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관은 민원인이 신청하는 특허보세구역 신청 승인에 있어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나 토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국세납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해당 토지분에 관한 준공 필증 제출이 빠져 있어 토지에 대한 불법 사용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보니 해당 부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이를 승인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또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협력사인 S코리아사가 사업부지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수원세관은 세금을 징수할 뿐이지 보세구역 부지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인 화성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수원세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해 불법 차단에 대한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세관은 S사가 올해 들어 넘치는 수입물량으로 인해 지난 2008년 9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에 수입차량 하치 보관 관련,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자 지난 17일 수원세관은 현장에 3명을 파견 보세구역 2곳 외 비보세구역 1곳에 하치된 수천대의 수입차량 중 샘플링으로 1인당 1대씩 달랑 3대만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통관검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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