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위한 심벌 마크 제작
2010-08-17 12:45
사진: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 |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록된 품종임을 상징화 한 심벌마크는 식물의 줄기와 잎, 그리고 씨앗으로 형상화했으며 'PVP'는 식물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의 영문 첫 자를 모은 것이다.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등록됐던 품종이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 품종이나 단순히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유통되는 일반종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해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보호품종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품종보호 심벌마크의 활용으로 품종보호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품종보호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자생산업체, 육성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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