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상수원 보호구역서 불법운영
-메르세데스-벤츠, 경기도 화성시 보세하치장 2년 넘게 무허가 운영
-화성시 강제 이전명령... 벤츠 협력사 선정 배경에 의혹 증폭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서 운영돼 왔으나 이를 관리해야할 지자체는 물론 벤츠 측까지 이를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위치한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계 보세하치장 업무를 맡은 업체로 지난 2008년 8월 18일 하치장 일대 2만9900㎡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해당 부지의 전체면적 비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한 연접제한에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20m 도로로 개발, 연접을 피하려 했으나 이 또한 사방이 담장으로 막혀있는 출하장 단지 내에 있어 결국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부지 내 1105-75번지의 도로예정부지에는 개발행위 준공이 나기 전에 ㎡당 30만8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나, 같은 도로인 단지 내 1105-40번지의 경우는 ㎡당 3만3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쏘나브이피씨코리아의 경우 지난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인 사업부지 경계에 폭 5m의 ’조경 녹지’를 조성,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을 해야했으나 이를 실행치 않은 채 지금까지 배짱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화성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본보의 취재로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의 부지 내 메르세데스-벤츠 등 하치 차량들을 9월 13일까지 모두 이전 조치하라는 행정조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자동차업계에선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 운영자 결정 배경 및 사후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의혹을 보내고 있다. 벤츠의 전직 직원들이 이 회사의 대표 및 직원으로 있는 점 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수입차업계의 문제는 이번에 불거진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 문제뿐 아니라 고가 정비수가 및 부품가격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비수가의 경우 수입차와 국산차 간 가격차가 평균 3배이상 벌어지면서 향후 수입차가 국내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위해선 ’가격 후리치기’ 등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행위 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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