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상수원 보호구역서 불법운영

2010-08-19 15:16

-메르세데스-벤츠, 경기도 화성시 보세하치장 2년 넘게 무허가 운영
-화성시 강제 이전명령... 벤츠 협력사 선정 배경에 의혹 증폭

   
 
 
(아주경제 이대희·유정호·김형욱·김병용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수입차 출고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가 2년 넘게 총체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 시정명령을 받아 수입차업체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서 운영돼 왔으나 이를 관리해야할 지자체는 물론 벤츠 측까지 이를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위치한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계 보세하치장 업무를 맡은 업체로 지난 2008년 8월 18일 하치장 일대 2만9900㎡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해당 부지의 전체면적 비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한 연접제한에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20m 도로로 개발, 연접을 피하려 했으나 이 또한 사방이 담장으로 막혀있는 출하장 단지 내에 있어 결국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목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서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회사의 부지 내 1105-75번지의 도로예정부지에는 개발행위 준공이 나기 전에 ㎡당 30만8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나, 같은 도로인 단지 내 1105-40번지의 경우는 ㎡당 3만3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쏘나브이피씨코리아의 경우 지난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인 사업부지 경계에 폭 5m의 ’조경 녹지’를 조성,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을 해야했으나 이를 실행치 않은 채 지금까지 배짱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화성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본보의 취재로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의 부지 내 메르세데스-벤츠 등 하치 차량들을 9월 13일까지 모두 이전 조치하라는 행정조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자동차업계에선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 운영자 결정 배경 및 사후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의혹을 보내고 있다.  벤츠의 전직 직원들이 이 회사의 대표 및 직원으로 있는 점 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수입차업계의 문제는 이번에 불거진 메르세데스-벤츠의 보세하치장 문제뿐 아니라 고가 정비수가 및 부품가격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벤츠 E350모델의 경우 후드 가격이 129만9800원인데 반해 국산 에쿠스VS460의 경우 34만2000원으로 무려 4배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벤츠 C220의 프런트 도어 가격이 82만8000원인데 반해 에쿠스 VS460은 31만9000원으로 3배 가까이 가격이 비싸다.

이밖에도 정비수가의 경우 수입차와 국산차 간 가격차가 평균 3배이상 벌어지면서 향후 수입차가 국내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위해선 ’가격 후리치기’ 등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행위 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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