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신용방패 '리볼빙'… 과하면 '이자폭탄'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한번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통장 잔액이 부족할 때 등이 바로 이런 경우다.
카드 대금 연체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 심한 경우는 대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일시적인 사유로 카드대금의 연체 위기에 빠진 회원을 위해 카드사들은 리볼빙(회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볼빙은 결제해야 할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고 다음 달에 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할 때 최저납입금액을 10%로 설정해 뒀다고 가정하자. 결제 당일 회원의 통장에 1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통장에 60만원이 있다면 40만원이 자동 이월되게 된다.
만약 통장 잔액이 5만원일 경우 90만원은 리볼빙으로, 5만원은 연체로 잡히게 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대금 선결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수수료다. 리볼빙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리볼빙 최대 금리는 신한카드가 28.84%, 삼성카드가 27.50%, 현대카드가 27.50% 선으로 29%인 연체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자 부담으로만 따지면 연체를 하나 리볼빙 서비스를 받으나 거의 차이가 없다.
대략 월별 수수료는 2% 내외로 100만원을 리볼빙할 경우 2만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 정도의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볼빙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결제 대금이 줄지 않고 수수료 부담만 계속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금 결제일 후에도 계속해서 인출을 시도하지만 리볼빙은 다음 결제일에 대금을 인출하므로 자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하지만 금리가 높으므로 상환 능력이 생겼을 때 리볼빙 대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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