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연료용기 폭발사고.. 동일연도 차량 안전점검 실시

2010-08-10 18:58
2000년부터 2001년도 731대 대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발생한 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동일 연도 및 노후화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의 원인이 용기 및 용기 부속품의 결함일 경우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00년부터 2001년에 생산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열흘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국 165개 충전소를 통해 CNG 차량 충전시 가스가 새는지를 확인하고 충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사고의 원인이 계속되는 폭염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의 도시가스사 및 CNG 충전소(165개)에 일시적으로 평소(207㎏/㎠) 대비 10%를 감압해 충전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면 자체적으로 민ㆍ관 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그간 추진해온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 누출감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의 검토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주기 및 세부 검사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가스누출 감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현재 전국 20대의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 적합성 여부를 오는 10월까지 테스트하는 중이다.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