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채권은행 변경요구"…가처분 신청 제출
2010-08-10 14:14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현대은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의무는 없다"며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을 규합해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게 돼 있다"며 "제재조치를 법률이 아닌 금융감독부처 말단 최하위 내부관리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것은 헌법 제 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는 "외환은행이 소집한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현대는 이날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했다"며 "외환은행이 지난해 실적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대는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도록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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