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前나주서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0-08-10 10:4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해 5월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해임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일씨(4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등의 비판 글을 올렸다가 이 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광주국세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 파면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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