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세심판원, 2014년 세종시 이전
2010-08-10 09:35
행안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안 국무회의 보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7개 기관이 준 9부 2처2청 등 36개 기관이다. 또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다.
이전 시기는 오는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공정위, 국토부 등 12개 기관이 이전되며, 2013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7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기게 된다.
이어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며, 원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산업청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이후 법정절차인 대통령 승인을 받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방침"이며 "변경고시가 되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더욱 탄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