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

2010-07-28 11:45
고용노동부, 다음 달 3일 고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의결하고 7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만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의 경우 각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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