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관리 요령은?

2010-07-27 10:16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관리 요령을 27일 제시했다.

공동주택저수조는 안정적 급·배수 구축과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절기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과의 접촉 시간이 길면 휘발성이 강한 잔류염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염소 농도가 낮아지면 세균과 조류번식 원인이 되어 각종 수인성 질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저수조 관리자는 반드시 연1회 이상의 수질검사와 연2회 이상의 청소를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 저수조 내 체류시간을 5시간 이내로 조절해 평소보다 순환주기를 짧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노후관은 즉시 교체하고 가급적 외부공기와 접촉을 억제하는 등 잔류염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질 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문의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직접 방문하면 잔류염소농도를 무료로 검사해 준다"며 "평소 물맛과 다를 경우 또는 장마철 때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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