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방판법 개정안, 1개로 통합될 듯

2010-07-02 14:06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5개안으로 난립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조만간 1개안으로 조율,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5개 방판법 개정안을 조율, 통합키로 의결했다. 이에 정무위는 공정위에 오는 8월까지 조율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가 공정위에 지시한 내용의 핵심은 '다단계판매의 정의'부분. 이는 5개의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구분이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5개 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모두 제각각이라 이에 대한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우선 아모레,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등 대형 방문판매 업체들이 다단계로 편입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를 악용한 불법 업체들의 기승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안을 TF팀을 통해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무위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김동철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등 4개안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은 후원수당의 지급단계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 짓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음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소비자 요건을 삭제했다. 단 판매원의 가입, 권유의 단계라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을 대체해 판매원간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지급 관계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구분 짓고 있다.

개정안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다단계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또 다단계판매와 같이 방문판매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도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정의했으며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외에도 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을 다단계판매원과 동일하게 3개월로 규정했으며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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