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가짜상품 불법반입 31개 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중국에서 반입되는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온 가운데 최근 농산물 및 가짜상품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31개 업체(약 313억 상당)를 적발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따리상들은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결탁, 실제 화주와 품명을 숨겨 여러 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적하목록(화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심사를 회피해 왔다.
또한 이들은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은닉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통관을 자행해 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해 4월부터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시행하자, 보따리상들이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루트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초 정상적인 LCL화물을 가장한 농산물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관세청은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적하목록 심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적하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화주와 품명에 근거하여 적하목록을 정확히 신고토록 유도하되, 위반시에는 허위신고죄로 엄격 처벌토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시행 이후 지난 2개월간 고춧가루․녹용․비아그라 등 직접밀수가 6건(약 2억원)과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가 25건(약 311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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