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마련 공청회, 26일 개최
2010-03-24 19:39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토지주택공사 분당 오리사옥에서 개최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게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제정하는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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