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험 전성시대] 메리츠화재, 화재피해 배상까지 '가정 안전' 지킴이
이 상품은 온 가족 보장을 위해 피보험자 이외에 배우자 및 자녀를 한 증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일반상해, 교통상해, 화재상해 등 다양한 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와 화재상해 추상장해, 강력범죄 등의 신체손해를 보장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화상, 골절진단비, 학원폭력위로금 담보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화재는 물론 폭발, 파열에 의한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 등을 보장하며, 화재로 인한 이사비용 및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등을 임시주거비 및 전세금 담보를 통하여 보장한다.
특히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건물주의 경우 건물 내 타인의 부상을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전세 등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입은 화재 손해를 배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중에서 만기 기준 75세 이내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 이내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신체, 재산 및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한번 가입으로 장기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을 꾸준히 개발해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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