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냐, 타결이냐’… 기로에 선 금호타이어

2010-03-15 21:19
15일 노동위 노사 최종 조정 실패… ‘가능성’만 남겨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우려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지방노동위가 15일 진행한 15일 금호타이어 노사 최종 조정마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노조는 1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회사는 황동진 부사장과 강이현 상무, 박창민 노사기획팀장 등 3명이 나섰지만 노조는 이명윤 기획실장 등 2명만 참석하고 노조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등 핵심 간부는 불참했다.

이들의 불참은 이틀 연속 진행 중인 긴급 대의원회의 때문이었지만 노조가 그만큼 이번 조정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노조는 이달 초 사측이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안을 광주지방노동청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응해 전남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후 지난 10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72.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노동위 조정 결렬로 16일부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회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면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법정관리 같은 극단적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 아직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양측은 당초 이날 최종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열린 노조의 긴급 대의원회의가 15일까지 이어지며 하루 연기된 16일 13차 본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선 지난 12일 노사 실무회의에서 사측은 “정리해고를 피하려고 사측 안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해 ‘극적 노사협상 타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노조 역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파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대의원 회의가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예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리해고안 전면 철회’라는 명분과 ‘일단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실익없이 끝났던 지난해 파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재 금호타이어가 경영 위기 상황이라는 점도 노조 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하면 지난해 쌍용차 파업 때처럼 노조 측에 위기의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노조 내부 이견도 만만찮아 즉각 파업은 힘들 것”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빨라야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린다. 통상 2~3주가 걸리는 이 결과에 따라 파업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광주지법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13일 광주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노조 파업시 하루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