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매 중도해지땐 일부비용 돌려줘야

2010-03-15 17:25
공저위, 표준약관 마련

앞으로 국제결혼 중개사업자는 계약 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혼인경력이나 거주지, 재산정도 등의 정보도 왜곡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른 구체적인 환급금 기준이 마련된다. 고객은 총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는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거나 비용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등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

위약금 산정기준은 서비스 진행상황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된다. △결혼성사 이후 총비용의 90% △맞선 후 50% △출국 후 맞선 보기 전 40% △상대국가 출국 전 20% △행사일정 확정 전 해약 시 중개수수료의 10%가 위약금으로 산정된다. 단 고객이 국내에 입국한 후 라면 환급금은 없다.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혼인경력·거주지·재산정도 등을 포함한 맞선 상대방 정보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고객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이나 재주선을 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혼 시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는 재주선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 약관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업자와 고객 간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성공적인 결혼과 국내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32만7715건) 중 11%(3만6204건)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수(2009년 12월 현재)는 총 1237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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