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2010-03-10 21: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MBC TV 뉴스데스크가 다룬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내용에 대한 왜곡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달초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또 남녀간의 성생활과 관련한 선정적 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엠넷의 `연애불변의 법칙' 및 채널텐의 `정재윤의 작업남녀' 최근 방영분에 대한 방영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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