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근 건축규제 완화

2010-03-10 17:46
구월지구 최고 30층 주상복합 건축 허용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인 인천시청 남측 구월업무지구에 최고 3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되는 등 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인천시는 10일 오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하는 등 남동구 구월동 1135 일대 45만8000㎡ 규모의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과 원룸, 기숙사,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블록별로 7~20층 이하인 최고층수 제한도 12~30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블록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차량진입 불허구간도 일부 변경하키로해 시청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엄격한 건축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노는 땅으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터 등으로 쓰였다.

시 관계자는 "'직주근접형 복합타운' 조성을 유도키 위해 건축 규제 완화했다"며 "땅 주인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한진중공업이 터 대부분을 소유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허용용도가 지나치게 넓고, 일부 공업용지와 공원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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