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700억 배상’ 항소 안해… 판결 확정
2010-03-10 14:08
시민사회단체 ‘경제개혁연대’ 및 현대차 주주 15명이 정몽구 회장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정 회장 및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은 1심에 따라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원·피고 당사자들이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22∼23일 판결문을 받은 양 측은 이로써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를 넘겼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정 회장 측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차에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700억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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