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상조서비스업법 제정해야"

2010-03-10 10:06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영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조서비스업법(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현재 현재 개별 법률에 의지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미흡한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활용의 법적 강제△상조기금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체의 허가제 도입 등 행정감독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행위금지 유형 명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사전적 구제방안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도입△보다 강화된 과태료ㆍ행정제재의 부과△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확보 등을 들었다.

이건호 입법조사관은 "사전적·사후적인 피해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상조서비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개별 법률에 의한 부분적 규율에 의존하는 문제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했던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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