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

2010-03-10 10:10

     
 
 
   
 
 



남성들의 성기능치료에 쓰이는 리도카인이 함유된 일명 '칙칙이'를 러브호텔 등지에서 불법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 판매한 한모씨(남.41)를 약사법 제 61조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33만원 상당의 무허가 제품인 '아리러브유(일명 칙칙이)'를 전국의 러브호텔 등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제품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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