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적용 합의(1보)
2010-02-02 17:03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보다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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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보다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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