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부당 노사관행 바로잡는다
정부가 불법·부당한 공무원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한 공무원 노사관행 해소를 위해 이달 중에 중앙부처와 지방지차단체별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무원 불법 노사관행 해소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에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단체협약 중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으로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포함, 해직자 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원천공제,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안 인사개입 등이 꼽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불법관행 점검반을 구성해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추진실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지만 실적이 미흡하거나 허위보고가 적발됐을 때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 전 국민이 노사관행 개선에 동참토록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사관행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조사관행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각급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충남 태안에서 정창섭 제1차관과 340여명의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해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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