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적발
2010-02-01 10:0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업체 관계자 최모씨(57세,남)등 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성인용품점 등 관련자 최모씨 등 7인은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총 443정을 보관·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약청에 따르면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가짜 비아그라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고 711.3mg 검출돼 정상제품보다 7배 이상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가짜 시알리스에서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돼 있는 등 모두 가짜로 조사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인용품점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복용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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