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도 넘는 규제"

2010-01-27 19:27
청소년 주 15시간 제한에 게임업계 반발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도를 넘는 수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의도는 좋지만 규제 한도가 산업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27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의제가 온라인 게임 중독과 그에 따른 부작용, 규제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게임 사용시간을 한 주당 15시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관리 감독을 맡겨야 하고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등을 업체가 부담하는 인터넷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핵심 유저층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내수 시장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과도한 규제방안이라고 성토했다.

온라인게임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규제방안”이라며 “명의 도용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으려면 업계 자율정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게임을 사행 산업으로 분류하고 과도하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이같은 법이 시행되면 게임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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