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재개발사업 곳곳서 '제동'
2010-01-15 16:41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관련 조례 미흡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천 소사뉴타운 지구와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이같이 뉴타운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가 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하는 것이 도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노후화 측정 및 철거 대상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조례와 및 상위법에는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앞으로 뉴타운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을 개정, 뉴타운 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는 이미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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