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지만 투자 살아날까

2010-01-14 20:22
大·中企 상생협력 강화 등 복안…"아이디어 재탕에 새로운 내용 없어" 지적<BR>■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과 문제

정부가 14일 내놓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은 비용부담을 줄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특허제도와 세무행정 개선, 대·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신설 등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각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기업투자 활성화에 방점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차례에 걸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총 175개에 달하는 기업의 당면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6월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때는 입지, 세제, 토지이용,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47개 과제가 개선됐다. 그해 9월 2차대책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지원 강화, 물류·입지 등 71개 과제가 처리됐다.

지난해 6월 3차 대책에서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포이즌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미흡허가나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위주로 57개 과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세부담 완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 광공업 생산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설비투자 규모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환율 하락, 금리상승 우려 등 경기회복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경영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 세무조사 덜 받고 자금 조달 쉬워져 =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게 세무조사다. 예측하기 힘든데다 자료 제출 부담이 가중돼 경영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 왔기 때문.

정부는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해 기업과 세무당국간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취약한 회사채 시장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도율·회수율 정보에 대한 인프라를 보다 정교히 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또 설비투자 수요 회복추세를 감안해 산은·기은의 '설비투자펀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설비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특허괴물'의 활동 동향, 국제특허분쟁지도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 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TV 홈쇼핑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 투자 살아날까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업환경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부처별 업무보고시 나왔던 아이디어를 재탕·삼탕식으로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예컨대 대학시간 강사·연구원 등 업종의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은 노동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통한 창업절차와 시간 단축은 중기청이 이미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과 건설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를 해소해 왔다"며 "올해는 정말 기업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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